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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취득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까지 보유하게 됨.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이 있을 경우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지므로 그에 대한 규율방안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 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제출의무와 유사하게 결혼중개계약서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10조의4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넘기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또는 결혼중개계약서등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계약서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