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고 있음. 또한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선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라.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는 획정안을 가ㆍ부 투표를 통해 거부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마. 선거구획정위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이를 수정의결 할 수 없고 가·부 투표를 하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여야 함(안 제24조제10항·제11항).
바.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