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또한,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안 제20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축소(안 제81조의8제1항)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무조사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를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81조의8제3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 사유 확대(안 제81조의13제1항)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81조의18 신설)
현재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운영중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바꾸고, 그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인상(안 제84조의2제1항)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사. 국세통계 공개 범위 확대(안제85조의6)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5조(국세의 우선)
제49조(가산세 한도)
제67조(조세심판원)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2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