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제5호).
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현행 제8조제7항 삭제, 안 제8조의2 신설).
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지는 것에 맞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제5항).
마.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실시되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의2호 신설).
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신설, 안 제38조제1항, 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71조제7호 신설).
사.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의2 신설).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현행 제53조제5항 삭제).
주요내용
가.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제5호).
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다.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현행 제8조제7항 삭제, 안 제8조의2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각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마.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5항).
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5의2호 신설).
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5호 신설 및 안 제71조제7호 신설)
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의2 신설)
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53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회계구분)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1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