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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개발이익이 축소되고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긴 사업기간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그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