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현행법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 수 있는 주요 통로중 하나인 비례대표 지방의원정수는 10%로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추천의 30%를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전단).
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현행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안 제23조제3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