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54 · 지역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