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상이”를 “상이(傷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다”를 “빼다”로, “허위”를 “거짓”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4조(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관련자증서교부 등)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제5조의4(복직의 권고)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제5조의7(직권재심)
제6조(보상원칙)
제7조(보상금)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제8조(의료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1조(심의와 결정)
제12조(결정서 송달)
제13조(재심의)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6조(조세 면제)
제17조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1조(시효)
제22조(성금의 모금)
제23조(기념사업)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89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