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아동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임과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음. 특히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우리의 인식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학대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무주체를 명확히 하고(안 제22조제2항)
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아동학대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에 보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마.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바.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61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