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가맹사업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후 분쟁당사자가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후단).
한편,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법률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률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준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률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조정 등)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