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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유지토록하고 있으나, 대피 요령이나 해당 시설의 이용 등 피난 유도안내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어린 세 자녀와 모친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화재 발생 시 옆집과 연결된 발코니 벽을 부수고 피신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피 요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화재 발생 시 피난유도 안내정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