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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서 자영농인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1995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영이 아닌 임대를 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어 토지주들이 자영농인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에 따른 감면혜택을 자영농이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토지주들이 받고 있고, 또한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조사업인 직불금, 박스보조사업, 유기질비료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영농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토지 소유자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는 한편 토지주들이 필요치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