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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무상급식의 확대, 누리과정 운영,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등 점점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확대 필요성과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함.
한편 특별교부금의 배분과 집행에 관한 투명성이 보통교부금에 비해 낮아 특별교부금의 축소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축소함으로써 특별교부금보다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10개 이내로 정하고, 특별교부금 배분내용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