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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도입된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자의 직무행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따라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