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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19인 ·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약한 응급의료 환경 때문에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기준 3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는지, 이송 중 올바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일부 민간이송업자의 경우 임의로 구급차 이송료를 산정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