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연령기준을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함(안 제4조제5호).
나. 복지 급여를 받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복지 급여만이 입금되는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복지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항 및 제17조의4 신설).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4조(정의)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2조(수탁 의무)
제24조(시설의 폐쇄 등)
제24조의2(청문)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8조(심사 청구)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30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