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또한,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벌칙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3의제2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3제5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조3의제6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3제7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3의제8항 신설).
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2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