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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하여 근로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그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23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