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먹는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 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영향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검사 조항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증명표지제도 폐지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항 신설).
나.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ㆍ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함(제34조 삭제).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안 제41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47조제4항).
바.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안 제47조의3 신설).
사. 벌금형의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함(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제34조(샘물등의 증명표지)
제35조(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0조의2(유사 제품명 사용금지)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조치)
제50조(청문)
제52조(국고보조)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18 ·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