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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안 제74조).
나.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함(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25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