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안 제13조제2항).
나. 직종별 여성근로자 비율이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등).
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5(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4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