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안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안 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안 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안 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안 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벌금액 수준 조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1)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70조).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15조제1호).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정비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9조의2(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4(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시정명령)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3조(청문)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보험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제30조(민간인의 참여조장)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3조의2(보고 등)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39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0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수용 및 사용)
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66조(조세감면 등)
제67조(감독)
제68조(수수료)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29 · 청소년활동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