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이 학부제로 운영되면서 학과 선택 시 단기적 취업을 위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짐. 이에 따라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심오한 가치는 무시되고 취업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인문학 및 사회과학은 위기를 맞고 있음.
이에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진흥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자연공학계열 중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학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학문진흥 관련 법률들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인간 및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양대 학문분야로서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통하여 인간 및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의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문사회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금융행정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사회과학 관련 계획과 정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사회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안 제5조제2항).
라.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며 연구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안 제7조제1항).
마.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기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바. 인문사회과학 진흥에 대한 주요정책기본계획 및 사업, 인문사회과학 진흥정책과 문화예술산업의 연계방안,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인문사회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8조제1항).
사.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과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교육부장관은 학술단체가 수행하는 인문사회과학 진흥 및 성과확산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3조제2항).
자.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문사회과학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구역 내의 인문사회과학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제1항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