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형벌 중 ‘사형’ 삭제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은 공사가 제조한 은행권ㆍ주화ㆍ국채ㆍ공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각종 유가증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하는 자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효과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더구나 「형법」상 강도죄가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조폐공사법」의 사형의 형벌은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과의 형평성 및 사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 조정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안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 및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벌칙)
제2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1 · 한국조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