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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경영환경 및 경제 여건의 변동과 정책기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제1호).
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6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