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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10조제1호).
나. 벌금의 상한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54조제2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12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