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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전자무역문서 등을 위변조하는 경우 등에 관한 벌칙 중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개정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39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