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개정 민법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이므로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다른 법률과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인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안 제5조제1호)
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40조제1항)
다.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제40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03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