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법의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제도를 도입하여 특정물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정물질의 수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5조제1호).
나. 감축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다. 특정물질을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특정물질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수량의 허가 및 증량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25조(보고ㆍ검사)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00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