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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19조제1호).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3조제1항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5 · 석탄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