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어업용ㆍ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대체함(안 제6조제2호).
나. 영업 양도 등을 통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8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마.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및 제45조의2 신설).
바.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위반 시 제재처분을 받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3호 신설).
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함(안 제44조제1호제2호제4호 삭제,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결격사유)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6조(석유비축시책)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3(비밀유지)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제44조(벌칙)
제44조의2(벌칙)
제45조의2(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