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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 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
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