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마.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6조제1호).
바.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범위에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3호 신설).
아.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23조(안전교육)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