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한 바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투자자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하고 있어, 상장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한 경우 코넥스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 「민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대체함(안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나.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산정대상에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1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