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통일부 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매년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벌칙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하고 벌금형을 현실화 시키는 등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17조의2제4항 신설).
나.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영농자금 지원을 명시함으로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의 내용에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서 사업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제4항제8호의2 신설).
라. 벌칙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서 벌금형을 현실화시킴(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