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의원 외 2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파생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병폐에 직면해 있음. 극소수의 이윤 과점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업자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정되고 있음. 또한 연평균 2.0% 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경제의 침체는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수요를 창출하며, 수요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과정이 반복된다는 성장우선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자본시장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제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인간적 경제 기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호혜와 협동 그리고 공생의 미덕을 기저에 두고 단기적인 이윤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들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제문제와 공동체재생, 일자리창출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입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고 규모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이의제기, 직접생산 확인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3조).
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설치, 사회적경제기업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하.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권한을 위임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