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근로자파견사업은 고도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라도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큰 경우이므로 사무처리능력의 단순한 부족까지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아울러 결격사유의 각 호의 문구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꿈.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안 제8조제1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따로 규정함(안 제8조제2호).
다. 이 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 목을 두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안 제8조제4호).
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직업안정법」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함(안 제8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