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제안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는 개발계획 수립여부가 법률상 불명확함. 이에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농공단지지정승인”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나. 제2조제1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제5조제1항 중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2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