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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공무원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나. 보호관찰소장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안 제55조의2 신설)
다. 무허가 갱생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89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