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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정기회 기간 중에 대정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개정함으로써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직윤리업무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