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발의 · 의원 외 10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38년이 되었지만,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음.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땅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역사를 올곧이 세우는 작업이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하여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 냄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정의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진실규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진실정의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실정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진실규명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진실정의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6조).
마. 진실정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제24조).
바. 진실정의위원회의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실정의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