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렵고,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
또한 수산물은 생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생산지에 위치한 어항 등의 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산지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나 그 동안 산지 시장은 물론 이 곳에서 종사하는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산물 산지시장의 법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 산지시장의 개설 및 산지중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산을 비롯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유통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수산물 산지시장으로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개설자로 하여금 위판장의 정비ㆍ개선, 위생관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수산물 위판장 개설자는 수협 또는 생산자단체를 위판장 운영자로 지정하며,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도매나 매매를 중개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하며, 산지시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가공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산지매매참가인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판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래 및 매매의 방법과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판장의 거래물량,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고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수산물의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이 어획된 이후의 위생관리 및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산업관측 실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장려, 생산자단체로부터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차. 수산물의 유통기능 및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카.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 산지시장에서 수산물을 집하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정보화 및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산업 관련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68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