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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그러나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이에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다.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