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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력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와 외국인력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음.
이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사용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