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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고 함.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야생생물 보호원의 경우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여서라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만 포함시키도록 함.
주요내용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