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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과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