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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인의 제적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비위 군인의 처벌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적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나. 군인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제적)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