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