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국세기본법」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장의 과세정보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 과세정보를 기초자료로 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의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4조(비밀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