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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그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유형별로 마련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을 수습한 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칫 재난수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적절한 대응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
이에 중앙안전대책본부장 등이 재난에 대한 수습을 마치면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난원인 조사 시에는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수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제15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제69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